횡성 아파트서 투신한 16세 소녀..전날 밤에 무슨 일이
법원 "도주 우려 있어"…고교생 등 3명 사건 발생 한 달 만에 구속
사전에 짜고 소녀를 으슥한 곳에 데리고 가 차례로 성관계
(횡성=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강원 횡성의 인적이 드문 농로 풀숲에 16세 소녀를 데리고 가 성관계한 고교생 등 3명이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에 구속됐다.
이 소녀는 고교생 등과의 성관계 다음 날 새벽 횡성의 한 아파트 9층 창문을 통해 투신해 목숨을 끊었다.
숨진 소녀는 지난 5월 다니던 고교를 자퇴하고 검정고시 준비를 위해 학원에 다니던 A(16)양이었다.
투신 전날 밤 A양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사건은 지난달 16일 오후 4시 30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학원에 있던 A양은 평소 알고 지내던 초등학교 1년 선배인 B(17·고교생) 군에게 전화했다.
수업에 싫증이 난 A양은 B군이 있는 횡성의 한 음식점에 찾아갔다.
음식점에는 B군 이외에도 C(17·고교 자퇴)군이 있었다. A양은 이날 C군을 처음 알게 됐다.
A양과 B군 일행은 1시간가량 저녁을 겸해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서 헤어졌다.
B군에게서 다시 전화가 걸려온 것은 오후 6시 30분께였다. 어딘가로 놀러 가자는 B군의 제안에 A양은 이번에도 B군 일행을 따라나섰다.
A양과 B·C 군 3명은 택시를 타고 향교 인근으로 이동했다.
당시 CCTV에 포착된 택시를 기다리는 A양의 모습은 다소 술에 취해 비틀거리긴 했으나 전혀 이상한 낌새를 느낄 수 없었다.
택시에서 내린 B군과 C군은 향교 인근 인적이 드문 농로로 A양을 데리고 갔다.
일은 여기서 벌어졌다.
이날 오후 7시부터 30분 간격으로 농로 옆 풀숲에서 C군과 B군은 A양과 차례로 성관계했다.
날이 저물어 어두워진 농로는 인적마저 드물어 A양은 어느 사람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수 없었다.
이후 B군은 또 다른 친구인 D(17·고교생)군에게 전화를 걸어 '너도 하려면 ○○로 오라'고 했다.
B군의 연락을 받고 농로 인근 풀숲으로 간 D군은 오후 9시께 혼자 있던 A양과 성관계를 했다. A양은 D군도 이날 처음 알게 됐다.
그 사이 B와 C군은 PC 게임방으로 가 A양과 있었던 일을 친구들에게 얘기했다.
이후 D군 등과 함께 있던 A양은 오후 11시께 갑자기 종적을 감췄다.
이상한 생각이 든 D군은 B, C군과 함께 A양을 찾아 나섰다.
A양은 오후 11시부터 이튿날인 17일 오전 3시까지 혼자 있었다.
횡성 시내를 혼자 돌아다니던 A양은 연립주택 옥상에 올라가 한동안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오전 3시께 자신을 찾는 B군 등을 발견한 A양은 연립주택 건물에서 내려왔다.
하지만 집으로는 갈 수 없었다. 입고 있던 옷은 흙투성이였다.
A양은 D군을 따라 D군의 아파트로 갔다.
D군의 어머니는 흙투성이인 A양에게 체육복을 건넨 뒤 라면을 끓여 먹이고서 작은 방에서 잠을 자도록 했다. A양이 작은 방으로 들어간 것은 오전 4시였다.
작은 방에 있던 A양은 1시간 뒤인 오전 5시 15분께 D군의 아파트 작은 방 창문에서 투신했다.
A양이 투신 직전 아파트 9층 창문에 걸터앉거나 엉거주춤 서 있는 모습을 이 아파트 주민이 목격했다.
주민은 "쓰레기봉투를 버리려고 나갔는데 맞은편 아파트 9층 창틀에 한 여성이 불안정한 자세로 아래쪽을 바라보고 있었다"며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와 다시 살펴봤을 때도 그 상태여서 112 신고하는 중에 떨어졌다"고 진술했다.
자칫 단순 투신자살로 처리됐을 이 사건은 숨진 A양의 몸에서 정액반응이 나타나자 반전됐다.
경찰은 성폭행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A양이 투신 전날 만났던 B군 등의 행적을 추적했다.
A양이 B군 등을 만나 성관계를 한 뒤 D군의 아파트에서 투신하기까지 10여 시간의 행적은 CCTV와 남학생 등의 통화내용·문자메시지 분석을 통해 재구성했다.
국과수 부검 결과 숨진 A양의 몸속에서 C 군과 D 군의 DNA가 검출됐고, 농로 인근 풀숲에서 찾아낸 숨진 A양의 속옷에서도 정액반응을 확인했다.
결국, 경찰은 성관계를 사전에 모의하고 어느 사람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인적이 드문 곳으로 A양을 데리고 가 차례로 성관계한 B군 등에게 '위력에 의한 미성년자 간음' 혐의를 적용했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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