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원 "이정현-김시곤 녹취록, 청와대 입장 밝혀라"

2016. 7. 13.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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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7시간’ 정보공개청구소송서
“유선보고 내용 기록 안 한다”한 청와대 쪽에 법원 요구

세월호 참사 당일 이른바 ‘박근혜 대통령 7시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행정소송을 심리중인 재판부가 ‘이정현-김시곤 녹취록’ 존재에 대해 청와대의 입장 표명을 요청했다. 청와대는 그동안 박 대통령에 대한 서면보고 정보는 존재하지만, 전화를 통한 유선·구두보고 정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줄곧 밝혀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유진현)는 최근 청와대 쪽에 “세월호 사고 며칠 후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과 한국방송 보도국장 사이에 있었다는 통화내용 녹취록이 지난달 30일 일반에 공개됐고, 지난 4월16일엔 <에스비에스>(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을 통해 사고 당일 청와대와 해경 사이의 통화 내용이 음성의 형태로 일반에 공개된 바도 있다”며 “비록 이 내용들이 이 재판과 관련해 공개가 청구된 정보들은 아니지만, 유선보고 내용을 기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청와대가 (유선통화 기록인) 위 자료의 존재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공식 요청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16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서면·구두 보고와 박 대통령의 행적 등의 정보에 대한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라며 <한겨레>가 청와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소송에 대해 이달 14일 선고할 예정이었지만, ‘이정현-김시곤’ 녹취록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듣기 위해 다음달 25일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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