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대작' 조영남 첫 재판..'속초·서울' 관할권 심리(종합)

2016. 7. 13.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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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오는 27일 2차 공판 열어 재판 관할권 결정 방침"
연합뉴스 자료 사진
법정 출석하는 조영남 씨 (속초=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 가수 조영남 씨가 그림 대작사건으로 13일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이날 재판은 조씨 측이 법원에 제출한 재판관할권 위반 여부에 대한 심리만 열렸다. 2016.7.13 momo@yna.co.kr

법원 "오는 27일 2차 공판 열어 재판 관할권 결정 방침"

(속초=연합뉴스) 이종건·이재현 기자 = 그림 대작(代作) 사건으로 기소된 가수 겸 화가 조영남(71) 씨의 첫 공판이자 재판 관할권 심리가 13일 열렸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 1단독 박혜림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 씨와 조 씨의 매니저 장모(45)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재판은 피고인 인정 신문, 검찰의 공소사실 설명, 변호인 변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공판은 조 씨의 재판을 어디서 할지 등 재판 관할권을 둘러싼 심리가 주로 이뤄졌다.

이는 조 씨 측이 변호인을 통해 재판 관할권 변경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조 씨 측은 "기소된 피고인 모두 서울에 거주하고 사건이 일어난 장소도 서울인만큼 속초지원이 아닌 서울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형사사건 재판의 관할권은 원칙적으로 피고인의 주소지 및 거소지, 현재지와 범죄행위지로 정한다.

반면 검찰은 "애초 조씨가 속초에서 재판을 받겠다는 의견을 밝혔고, 대작 화가의 그림 대작 등 범행이 이뤄진 곳도 속초인 만큼 속초지원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법원은 검찰 의견과 피고인 의사 등을 검토한 뒤 재판 관할권 변경을 수용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재판 관할권 위반 결정이 내려지면 속초지원은 이 사건에 대한 재판 권한이 없어지고, 검찰은 공소 기각과 함께 재판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사건을 다시 기소해야 한다.

이에 따라 변호인 측은 공소 기각에 대한 절차적 부담을 덜고자 재판부가 직권으로 재판 관할을 이송하는 '직권 이송'을 요청했다.

이날 변호인 3명, 매니저 장모 씨 등과 함께 법원에 출석한 조 씨는 "속초서 재판을 할 것인지 서울서 할 것인지 오늘 결정이 난다고 해서 이렇게 왔다"며 "서울서 재판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재판부에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작에 대해서는 여기서 이야기할 것은 아닌 것 같다"며 "대작 여부는 법정에서 다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리를 끝낸 다음 법정을 나와서는 "법적인 상식이 없어서 뭐가 뭔지 잘 모르겠다. 우리 변호사들이 잘할 것"이라고 짤막한 심경을 밝혔다.

법정에서 조 씨는 검찰 측이 공소사실을 낭독하는 동안 깍지낀 두 손을 무릎에 올려놓은 채 피고인석에 앉아 다소 긴장된 표정으로 앞만 응시했으며 직업을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는 '가수'라고 답했다.

또한 "검찰 조사 시 속초에서 재판을 받겠다고 한 입장이 왜 달라졌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는 "당시에는 그게 옳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옳지 않은 것을 알게 됐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변호인 측은 "어디서 재판을 받겠느냐는 질문을 검찰 쪽에서 먼저 해 그렇게 답변한 것"이라며 당시 상황과 결부한 조 씨 입장을 변호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조 씨와 조 씨의 소속사 대표이자 매니저인 장 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 씨는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1월 중순까지 송모(61) 씨 등 대작 화가에게 주문한 그림에 경미한 덧칠 작업을 한 후 17명에게 21점을 팔아 1억5천3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조 씨의 매니저 장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4월 초까지 대작 범행에 가담해 3명에게 대작 그림 5점을 팔아 2천680여만 원을 챙긴 혐의다.

조 씨의 2차 공판은 오는 27일 오전 10시 속초지원에서 열린다.

법원은 2차 공판에서 재판 관할권 결정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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