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최유정(46·구속기소) 변호사의 핵심 브로커 이동찬(44·구속기소)씨로부터 수사정보 유출 등 청탁과 함께 ‘뒷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경찰을 체포했다.
12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이숨투자자문의 실질적 대표 송창수(40·구속기소)씨의 사기 사건과 관련해 사건 무마와 수사 정보 유출 등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김모 경위를 이날 오후 10시쯤 체포했다고 밝혔다. 김 경위는 수표로 2000만원을 받은 후 500만원을 통장에 넣았다가 검찰의 계좌추적에서 꼬리가 밟혔다.
이씨는 경찰관들에게 억대 금품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최 변호사가 변론을 맡은 송씨에 대한 경찰의 수사 정보 등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씨와 친분을 맺고 있던 이들 경관은 송씨 측에 수사 예정 사항과 질의서 내용 등을 미리 흘리고, 그 결과 송 대표는 경찰 수사 초기에 상당한 혜택을 누린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씨는 전직 경찰관이 운영하는 강남의 한 식당에서 송씨로부터 경찰 로비자금 명목으로 3억5000여만원을 받아 일부를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검찰은 앞서 정 전 대표의 해외 원정도박 사건 수사 당시 사건 처리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경찰청 소속 이모 총경 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소환조사 등을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