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남중국해 도서는 中영토"..中 국제중재 판결에 강력반발(종합)

2016. 7. 12. 23:01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 성명, 외교부 성명 잇따라..국방부 "각종 위협과 도전에 대응"
남중국해의 중국 인공섬[EPA=연합뉴스]
분쟁도서를 시험비행한 세스나 680 자료사진[신화망 캡쳐]
남중국해 대규모 군사훈련 장면[중국군망 캡쳐]
시진핑 "남중국해 도서는 중국 영토…중재판결 불수용" (베이징 AP=연합뉴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2일(현지시간) "남중국해 도서는 역사적으로 중국의 영토"라며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서 필리핀의 손을 들어준 네덜란드 헤이그의 상설중재재판소(PCA) 판결을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시 주석은 이날 베이징을 방문한 유럽연합(EU) 지도부와 만난 자리에서 "중국의 남중국해에서의 영토 주권과 해양권익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필리핀이 제기한 중재판결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시 주석(오른쪽)이 댜오위타이 국빈관에서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과 악수를 나누고 있는 모습.

정부 성명, 외교부 성명 잇따라…국방부 "각종 위협과 도전에 대응"

(베이징=연합뉴스) 홍제성 특파원 = 중국은 12일 "남중국해 도서는 역사적으로 중국의 영토"라며 필리핀의 손을 들어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관한 국제중재 판결을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중국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직접 나서 이같은 입장을 밝힌 동시에 '최고 수위'의 정부 성명을 통해서도 자국의 영유권을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시 주석은 이날 유럽연합(EU) 지도부와 만나 "남중국해 도서는 예로부터(역사적으로) 중국의 영토"라면서 "중국의 남중국해에서의 영토 주권과 해양권익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필리핀이 제기한 중재판결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네덜란드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PCA) 판결이 나온 직후 '남중국해의 영토 주권과 해양권익에 관한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성명'을 통해 남중국해에 대한 자국의 영유권을 거듭 주장했다.

중국 정부는 성명에서 "중국의 남중국해 도서는 난사군도(南沙群島·스프래틀리 제도, 필리핀명 칼라얀 군도, 베트남명 쯔엉사군도), 시사군도(西沙群島·파라셀 군도·베트남명 호앙사), 중사군도(中沙群島), 둥사군도(東沙群島)를 포함하며 중국인민의 남중국해에서의 활동은 2천여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면서 중국이 가장 먼저 남중국해의 영토 주권과 관련 권익을 확립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1949년 신중국 성립 이후 중국은 각종 성명과 관련 법률 등을 통해 주권과 해양권익을 추가로 확정지었다"며 이들 4개 도서군에 대한 영유권과 영해, 배타적경제수역(EEZ), 대륙붕, 역사적 권리를 모두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 정부는 "일부 국가가 '난사군도'와 부속도서를 불법 점유하고 중국의 관할 해역을 침해하는 행위에 일관되게 반대한다"며 필리핀을 비판하면서 직접 당사국과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의 근거하에서 협상을 통한 평화적 해결을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밖에 "중국은 국제법에 근거해 항해와 비행의 자유를 존중한다"며 연안국과 국제사회와 함께 남중국해 국제운송 통로의 안전과 통행을 보호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중국이 1949년 신중국 성립이후 정부 성명을 낸 것은 20차례가 채 안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성명은 영해 선포와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CADIZ) 등 영토와 안보에 관한 주요사안이 있을 때에만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외교부도 별도 성명을 통해 "국제중재 판결은 무효하며 구속력이 없다"면서 수용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절대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중국 외교부는 성명에서 "필리핀 전 정부가 일방적으로 제기한 중재소송은 유엔해양법 협약을 위반한 것으로 중재법정은 관할권이 없다"며 "필리핀의 일방적인 소송제기는 목적이 악의적이며 중국의 남중국해상에서의 영토주권과 해양권익을 부정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 외교부는 이어 "중국의 남중국해 영토주권과 해양권익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중재판결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은 중재판결에 근거한 그 어떤 주장이나 행동에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도 별도 담화문을 통해 "남중국해 중재안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법률의 탈을 쓴 정치적 코미디"라고 맹비난하면서 "그 목적은 중국의 영토주권과 해양권익을 침해하고 남중국해 평화안정을 훼손하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

왕 부장은 "60여개국이 중국의 입장과 주장을 이해하거나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면서 "이런 정의의 목소리를 국제사회가 경청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판결 직전에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의 영유권 수호를 위한 정책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루 대변인은 판결문을 비롯한 관련 자료 접수 여부와 관련, "중국은 중재법정이 만들어낸 사법적 절차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이들이 제공하는 그 어떤 자료도 접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국방부도 이날 최근 남중국해에서 진행된 중국군의 대규모 훈련에 관한 양위쥔(楊宇軍) 대변인의 답변을 통해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중국의 남중국해 주권과 권익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 군대는 국가주권과 안보, 해양권익을 확고부동하게 수호하고 지역의 평화·안정을 결연히 수호할 것이라면서 "각종 위협과 도전에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중국은 지난 11일까지 계속된 남중국해상에서의 대규모 군사훈련 장면을 공개하고 경비행기(세스나< CE>-680)를 출동시켜 필리핀과 분쟁지역인 '난사군도'의 미스치프 환초(메이지자오<美濟礁>), 수비 암초(주비자오<渚碧礁>)를 시험비행하고 새로운 공항 시설을 점검하는 등 영유권 수호 의지를 거듭 밝혔다.

jsa@yna.co.kr

☞ '여대생 보며 음란행위' 유명 프로야구 선수 입건…"충동적으로"
☞ 1989년 결성된 조폭 '간석식구파'의 27년 흥망성쇠
☞ 삼례 3인조 강도치사사건 진범 "꿈속에서도 괴로웠다"
☞ 갤노트5 다음은 갤노트6 아닌 갤노트7…이유는
☞ "맴맴맴~" 매미 세계에도 '사투리' 있다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