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올림픽 통관 절차 알고 가자'..관세청, 유의사항 소개

김양수 2016. 7. 12.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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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양수 기자 = "1인당 1만 레알(Real), 미화 3000달러 이상인 현금은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관세청은 브라질 리우 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단(대표단) 및 관광객 등을 위해 브라질 통관시 유의해야 할 정보들을 정리해 12일 소개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선수단(대표단)은 11월 5일까지 현지에 체류할 수 있고 출국기간은 최대 10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사격과 같은 총기이용 종목의 선수는 브라질의 대한민국 대사관(브라질리아) 또는 영사관(상파울루)을 통해 브라질 외교부의 임시허가증을 받아야 하고 브라질 입국 시 선수가 직접 총기 신고를 해야 한다.

임시허가증을 받기 위해서는 선수 이름, 총기 정보, 항공편 번호, 입국일자, 총지 소지 이유 등을 제출해야 한다.

또 승마와 같이 경기에 사용되는 동물을 반입키 위해서는 브라질 농림축산검역본부(SDA)에 사전 허가를 요청해야 하며 모든 동물은 기생충 검사와 혈청검사 증명서를 구비해야 입국이 가능하다. 선수들의 금지약물 복용에 대한 도핑검사는 리우 현지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관광객(응원단)들도 출입국시 유의해야 할 사항이 많다.

우리나라는 브라질과 비자 면제협정이 체결돼 90일 이내에는 비자없이 체류할 수 있어 올림픽 입장권이 없어도 올림픽 기간 중 현지체류가 가능하다.

현금은 1인당 1만 레알(약 3000 달러) 이상인 경우 세관에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은 화폐가 1만 레알을 초과할 경우 초과액 전액이 압수조치된다.

특히 의약품은 개인사용 목적으로만 반입이 가능하고 다량이 거나 브라질에서 금지된 성분이 없어야 하며 식품의 경우 가공되지 않은 채소나 과일, 씨앗은 반입이 금지된다.

방송사(언론인)도 소지하는 장비가격 총합이 1인당 3000달러 이상일 경우 세관에 신고를 해야 한다.

관세청은 "브라질은 과룰류스공항 3번 터미널에 추가 인력과 시설을 배치키로 하는 등 올림픽 입국단을 위한 편의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우리나라 선수단 및 관광객에 필요한 정보를 관세청에서는 적극 제공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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