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성파문' 경찰관 사전구속영장..부산청장 '징계요청'(종합)
조아현 기자 2016. 7. 12. 13:42
본청, 부산청장 '대면조사'.."은폐 구체적 정황 발견되지 않아 휴대폰 내역 조사 안해" 해당 학교전담경찰관 '위계에 의한 간음 혐의' 적용
부산 지방경찰청 자료 사진. © News1 DB

경찰청 특별조사단(단장 조종완 경무관)이 여고생과 성파문을 일으켰던 학교전담경찰관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책임론이 대두됐던 강신명 경찰청장과 이상식 부산경찰청장 등 두 명이 보고받은 시점에 대해서는 기존과 다름없이 지난달 24일인 언론보도 시점 이후인 것으로 결론지었다.
다만 부산청장에 대해서는 순수한 지휘감독 책임을 물어 비위사실로 인정하고 상응하는 수준의 징계를 요청하는 등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특별조사단은 12일 오전 부산경찰청에서 '학교전담경찰관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 감찰과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특조단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력에 의한 간음, 강제추행 등)과 아동복지법 위반(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혐의로 사하경찰서 소속 학교전담경찰관 김모 경장(33)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보강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특조단은 여고생을 비롯한 참고인 등의 진술과 휴대폰 SNS 메시지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위력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피해 여고생의 심리상태가 불안정하고 진술 내용이 번복되는 부분이 있어 강제성 여부를 재검토할 수 있도록 전문 기관에 상담 의뢰가 필요하다는 검찰의 판단에 따라 보강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여고생과 성파문을 일으킨 해당 경찰관 2명은 형사조치로 지난 6일 불구속 입건됐다.
연제경찰서 정 경장은 지난 3월 초부터 여고생 A양과 수차례 성관계를 가지고 지난 달까지 SNS 메시지 1만 8449회를 보내거나, 1291차례에 걸친 통화나 문자를 전송하는 등 위계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하서 김 경장은 지난 5월 말 여고생 B양과 드라이브를 하면서 차량에서 신체 접촉을 하고 6월 초에는 B양을 차량에 태우고 부산의 한 산복도로에 주차한 뒤 성관계를 가진 혐의다.
특조단은 사하서 김 경장의 휴대폰 SNS 메신저가 삭제돼 복구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대검찰청 과학수사센터에 의뢰해 복원중이다.
하지만 연제서 정모 경장(31)의 경우 피해 여고생과 가족들이 진술을 거부하고 2차 피해가 우려돼 수사가 잠정 중단된 상태다.
특조단 수사담당 경찰은 "피해자가 심적으로 불안한 상황이라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심경변화를 기다려보고 상황이 좋아지면 수사를 재개하고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한 뒤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하서 김 경장은 학교전담경찰관의 지위에 의한 위력 혐의도 있지만 여고생의 정서적 성향을 알고 있으면서도 간음 행위로 나아갔기 때문에 관련 판례를 찾아 '위력에 의한 간음'으로 적극 판단했다고 특조단은 설명했다.
김 경장은 여고생과의 관계가 알려지면서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 6월 초 사과의 뜻으로 B양 모친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김 경장은 여고생과의 관계가 알려지면서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 6월 초 사과의 뜻으로 B양 모친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특조단은 경찰청 본청 강신명 청장과 차장, 국장, 부산청 이상식 청장과 2부장 등 지휘부에 대해서는 지난 6월 24일 SNS를 통해 관련 폭로글이 올라오고 최초 언론보도가 나왔던 이후 인지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리고 정진규 사하경찰서장과 김성식 연제경찰서장 이하 과장급 간부, 이상식 부산경찰청장과 아동청소년 계장, 감찰계장 등을 포함한 17명의 비위사실을 확인하고 책임을 물어 징계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다만 이상식 부산경찰청장과 지방청 2부장, 본청 감찰계장 등 일부는 순수한 지휘감독책임으로 보고 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한 후 의견을 종합해 징계 수준을 취하는게 객관적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choah4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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