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 의원 구속영장 기각..검찰 수사 차질

유지한 기자 2016. 7. 12.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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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때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을 받는 국민의당 박선숙(46) 의원과 김수민(30)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조미옥 영장전담 판사는 지난 20대 총선에서 대행업체 측에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박 의원과 김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조 판사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 구속 사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 3월에서 5월까지 왕 전 부총장과 공모해 인쇄대행업체 B사에 리베이트를 요구하고, 당의 선거 홍보 TF에 돈을 지급하게 한 혐의(정치자금법 및 선거법 위반)로 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 의원은 또 지난 4월쯤 B사가 브랜드호텔에 리베이트로 지급한 돈까지 선거 비용인 것처럼 꾸며 선관위에 3억원 허위 보전청구를 하고 1억여원을 보전받은 혐의(사기)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4·13 총선 당시 국민의당 TF 일원으로 PI(당 상징문양) 등을 개발하고 그 대가로 TV광고대행업체 S사로부터 1억여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을 받고 있다.

이날 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며 검찰의 리베이트 수사는 차질을 빚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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