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복사용지 값도 없어..진상조사 무산 의도"

임종명 입력 2016. 7. 1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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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해수위 더민주 위성곤 의원
"정부의 일방적인 강제종료 조치 철회돼야"
"특조위, 복사용지와 토너 값도 없는 실정"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정부가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 특조위)의 활동기간이 종료됐다고 판단, 예산을 배정하지 않고 인력을 줄인 것은 관련 진상조사를 무산시키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11일 "정부는 특조위 조사활동 시작일이 지난해 1월1일이고 지난달 30일로 종료됐기 때문에 남은 기간은 보고서와 백서 발간을 위한 예산과 인력만 허용된다고 보고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위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올해 6월 이후 특조위의 진상조사 활동을 위한 예산요구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이러한 조치에 따라 특조위 조사 및 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58명 별정직 공무원들의 급여나 출장비 등이 지급되지 못할 위험에 처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조위에 남아있는 예산(상반기 예산 61.7억 원 중 일부)마저도 조사를 위한 사업비는 더 이상 집행이 불가하고 인건비와 기본 경비는 종합보고서·백서 발간을 위한 활동에 한정해서 사용할 것을 지난 30일 통보했다"며 "특조위는 급여 및 출장비를 비롯해 사무실 복사용지와 토너 값도 없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실제 특조위는 이석태 위원장과 일부 상임위원, 대다수 직원들이 급여와 관용차 등을 반납해서라도 조사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위 의원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도 지난달 21일 공문을 통해 같은 달 30일 이후에는 특조위 현재 인력(92명)의 약 80%인 72명만을 배정할 것을 통보해왔다. 또 파견공무원 12명이 철수함으로써 현재 파견공무원 정원(48명) 대비 35%인 17명만이 근무하는 상황이다.

위 의원은 "정부는 그동안 특조위의 진상조사 활동에 협력할 것을 수차례 약속해왔다"며 "특조위 활동기간을 보장하는 것은 정부와 국회의 당연한 책무이기 때문에 정부의 일방적인 특조위 활동 강제종료 조치는 즉각 철회돼야한다"고 촉구했다.

jmstal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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