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신고하지 않고 양로시설 설치하면 형사처벌 '합헌'

2016. 7. 11.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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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국가나 지자체가 아닌 단체나 개인이 신고하지 않고 양로원을 운영하면 처벌하도록 한 노인복지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이같은 조항으로 기소된 목사 박모 씨가 낸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5(합헌)대 4(위헌)의 의견으로 ‘합헌’판결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박 씨가 문제삼은 조항은 노인복지법 33조다. 해당조항에는 ‘국가 또는 지자체 외의 자가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재판부는 “일정한 규모 이상 모든 양로시설에 대해 신고를 하도록 한 것은 노인들에게 편안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도록 국가나 지자체가 관리·감독하기 위한 것이다“며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신고만 하면 양로시설을 설치해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본권 제한은 그리 크다고 볼 수 없고, 심판조항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은 양로시설 노인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보장하는 것으로 매우 중대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소수의견을 낸 박한철, 이정미, 안창호, 조용호 재판관은 ”경제적인 이유로 법정 시설기준을 갖추기 어려운 비영리 영세단체나 개인의 사회복지 활동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한다“며 위헌의견을 냈다.

목 사 박씨는 2012년 신고를 하지 않고 양로원을 설립한 후 입소한 노인 11명에게 식사와 주거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 중 박 씨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헌법 소원을 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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