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비리' 이병석 의원 혐의 전면 부인

이태성 기자 2016. 7. 8.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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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 자신의 측근이 운영하는 회사에 포스코 일감을 몰아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병석 전 새누리당 의원이(64)이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남성민)의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이 전 의원 측 변호인은 무죄를 주장했다.

이 전 의원은 2009년 포스코로부터 현안을 해결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권모씨 등 측근 2명이 운영하는 회사가 포스코로부터 총 8억9000여만원 상당의 일감을 따낼 수 있게 도와준 혐의(제3자뇌물수수) 등으로 지난 2월 불구속 기소됐다.

지역구 4선의 이 전 의원은 포스코로부터 2009년 8월 해군의 고도제한으로 중단된 신제강공장 공사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문제 해결을 위해 전방위적 활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의원은 2012~2014년 권씨 등으로부터 2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는다.

이 전 의원 측 변호인은 "담당 공무원에게 지역 민원과 정부의 비행장 고도제한 완화정책에 관한 의견을 낸 것"이라며 "국회의원의 정당한 직무활동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권모씨와 한모씨가 (포스코에서) 납품을 받은 것은 포스코 신제강공장 공사재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일부 돈은 개인계좌로 받았지만 후원회계좌를 통해 회계처리했다"며 "일부는 세비수입 계좌를 통해 개인적으로 빌렸고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증거조사와 증인신문 등을 진행한 뒤 오는 10월28일에 재판을 모두 끝내기로 정했다. 이 전 의원에 대한 다음 재판은 8월2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태성 기자 lts32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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