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폭력 규탄' 집회 참가자·경찰 충돌..해산불응 3명 연행
변해정 2016. 7. 7. 23:16



【서울=뉴시스】변해정 기자 = 농민 백남기씨가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서울 종로구청 인근에서 7일 열린 '경찰폭력 규탄의 날' 집회에서 참가자들과 경찰 사이에 충돌이 잇따랐다.
이 과정에서 3명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연행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오후 7시20분께 최석환 백남기대책위원회 사무국장과 오진호 유성기업범시민대책위원회 활동가, 유성기업 아산지회 조합원 조모씨를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로 체포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5시께 종로구청 앞 사거리에서 불법 사전집회를 열고도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하고 도로를 점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단체는 지난달 26일 경찰이 세월호 유가족 농성장의 차양막 등을 철거한 것을 두고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 당했다고 항의하며 집회를 하는 중이었다.
집회가 끝나면 서대문구 경찰청까지 행진한 뒤 강신명 청장과의 면담을 요구할 예정이다. 경찰청 앞에서 촛불문화제도 예정돼 있었다.
주최 측은 "집회 인원이 300명을 넘지 않아 차도로 행진할 수 없다는 경찰의 주장을 납득할 수 없다. 경찰이 허가받은 집회조차 막는 것은 시민들의 기본권으로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경찰은 이들을 강남경찰서로 이송해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행자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대로 구속영장 신청 등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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