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명808' 남종현 회장 항소 기각 이유

김선엽 기자 2016. 7. 7.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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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명808. /자료사진=뉴스1

법원이 유도단체 간부 얼굴에 맥주잔을 던져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남종현 전 대한유도회 회장(72)의 항소를 기각했다. 오늘(7일) 의정부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이근영)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남 회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컵이 손에서 미끄러졌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이고 전혀 잘못을 뉘우치거나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의 앞니가 부러지는 등 상해의 정도를 볼 때 맥주잔을 던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남 회장은 앞서 지난 3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명령을 선고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맥주잔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진 행동은 매우 위험해 특수상해죄가 성립된다"고 판결했다.

앞서 지난해 6월 여명808 대표, 남종현 전 대한유도회 회장은 강원도 철원군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연회장에서 대한유도협회 산하 중고연맹회장 A씨가 충성 맹세를 거부하자 맥주잔을 던져 얼굴에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맥주잔에 맞은 A씨는 치아가 부러지고 얼굴 피부가 찢어지는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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