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와 건물주, 누구의 권리가 우선인가
신웅수 기자 2016. 7. 7. 13:53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7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가로수길에 위치한 곱창집 우장창창에서 직원들이 용역 직원들과 대치 후 발생한 쓰레기와 잔해를 치우고 있다.
유명 힙합듀오 '리쌍'이 소유한 건물에서 곱창집을 운영하며 임대 계약 문제로 가게주인 서윤수(39)씨가 건물주 리쌍과 마찰을 빚고 있다.
맘상모는 이날 오전 6시10분쯤부터 리쌍 측이 서울 강남구 가로수길 자신의 건물에 세들어 있는 곱창집 우장창창에 대해 용역 100여명과 포크레인 등을 동원해 강제집행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서 씨는 2010년 11월 현재 건물 1층에 곱창집을 개업했지만 1년 반만에 새로운 건물주 리쌍으로부터 가게를 비워달라는 통보를 받았으며 건물주와 합의해 주차장과 지하를 활용해 영업을 이어갔다.
그러나 건물주는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서씨는 소송을, 건물주는 명도소송으로 맞섰으며 법원은 임대계약 종료 6개월에서 1개월 사이 건물주에 계약 갱신 요구를 하지 않았다며 퇴거 명령을 내렸다. 2016.7.7/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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