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 돈 출처, 피의자가 증명'..범죄수익 주제 학술대회

2016. 7. 7.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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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연구원-형사소송법학회, 프랑스 등 해외사례 소개

형사정책연구원-형사소송법학회, 프랑스 등 해외사례 소개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김진환)과 한국형사소송법학회(회장 한명관)는 8일 오전 9시 30분 대검찰청 예그리나홀에서 '범죄수익의 동결과 박탈'을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연다.

이 행사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프랑스와 미국, 중국, 일본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각국의 범죄수익 입법 현황과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2013년 은행거래 등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려다 적발된 경우 돈의 출처를 피의자가 증명하도록 법을 개정한 프랑스 사례가 집중 논의된다.

당시 법 개정에 앞장섰던 에릭 마태 프랑스 브레스트검찰청 검사장과 장 폴 알베르 파리항소법원 재판장이 입법 과정과 제도 도입의 성과를 설명한다.

프랑스는 2012년에도 범죄자로부터 몰수한 금액이 판결로 정해지면 이후 찾아낸 범죄자의 수익은 모두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총액 몰수제'를 처음으로 도입했다.

형소법학회 관계자는 "범죄수익의 흐름을 막지 못하면 경제의 건전한 발전이나 부패범죄의 척결, 창조경제의 달성은 전부 공염불이 되고 만다"며 "불법자금세탁 행위의 근절을 통해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자는 취지로 행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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