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휴대전화 43일 만에 요구..'늑장 감찰' 논란

2016. 7. 6.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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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그런데 진상조사를 하겠다는 검찰이 정작 '늑장 감찰'을 벌인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폭행과 폭언 등의 정황이 담긴 유력한 증거인 휴대전화를 사건이 발생한 지 40여 일이 지난 뒤에야 유족에게 요청한 겁니다.
제대로 진상 조사를 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강현석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고 김홍영 검사가 당한 폭행이나 폭언 등의 정황이 담긴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시지는 그가 평소 상관에게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를 암시합니다.

의혹을 풀 가장 유력한 정황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검찰은 사건 발생 40여 일이 지난 뒤에야 휴대전화를 달라고 유족에 요청했습니다.

「5월 19일 숨진 뒤, 지난달 1일 아버지가 탄원서까지 냈는데도,

정작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말, 대검찰청은 이달 초에야 유족에게 요청을 한 겁니다.」

▶ 인터뷰(☎) : 고 김홍영 검사 아버지
- "(휴대전화 요청한 날이) 남부가 6월 30일이고, 대검이 7월 1일이고."

유족들은 사생활 침해를 우려해 일단 휴대전화를 제출하진 않았습니다.

특히, 대검 감찰본부가 믿었던 남부지검으로부터 발등을 찍힌 정황도 엿보입니다.

대검 감찰본부는 사건 초반부터 검사 동향 파악 등 직접 조사 움직임을 보였지만,

「남부지검을 믿고 사건을 맡겼는데도 정작 진상조사가 지지부진하면서 격분해 사건을 다시 가져왔다는 겁니다.」

상관의 가혹행위 의혹에 이어, '늑장 감찰'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wicked@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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