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축받고 영장심사 나온 롯데 신영자..법정에서 '통곡'(종합)

김수완 기자,최은지 기자 2016. 7. 6.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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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억대 횡령·배임수재 혐의..구속 밤 늦게 결정 청심환 먹고 법정에..심사 후 10여분 자리 못떠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4)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16.7.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최은지 기자 = 면세점 등 입점 로비 명목의 뒷돈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4)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된다. 신 이사장은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법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큰 소리로 통곡했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오전 10시30분부터 신 이사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신 이사장은 이날 법정에서 직접 소명에 나서 길게 억울함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신 이사장은 말을 하던 중 감정이 북받쳐 법정 밖에서도 들릴 만큼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렸다.

신 이사장은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후에도 한 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다. 계속 큰 소리로 통곡하던 신 이사장은 10여분쯤 뒤에야 겨우 직원들의 부축을 받아 법정을 나섰다.

눈이 부은 채 밖으로 나온 신 이사장은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신 이사장은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우황청심환을 먹으며 마음을 달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신 이사장은 영장실질심사를 20여분 앞둔 오전 10시9분쯤 직원들의 부축을 받으면서 법원에 들어섰다. 이어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짧은 말을 남기고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신 이사장 구속여부는 조 부장판사의 심리를 거쳐 이날 밤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는 지난 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배임수재 혐의로 신 이사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이사장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수감중)나 초밥집 프랜차이즈 업체 G사 대표, 다른 화장품 업체 등으로부터 롯데면세점·롯데백화점 입점 로비명목의 돈 30억여원(배임수재)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딸들을 면세 컨설팅 업체 비엔에프(bnf)통상 임원으로 거짓 등록해 40억원 상당의 급여를 챙겨준 혐의(특경법상 횡령)도 받고 있다.

bnf통상은 신 이사장 아들 장모씨가 소유하고 있는 업체다. 검찰은 신 이사장이 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94)의 맏딸인 신 이사장은 2012~2014년 호텔롯데·롯데면세점 등의 대표이사를 지냈다.

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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