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기재차관 "기업소득환류세제, 임금·투자 늘도록 가중치 조정"

안호균 2016. 7. 6.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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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안호균 기자 =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6일 기업소득환류세제 개편과 관련해 "임금 증가와 배당에 대한 가중치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최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기업소득이 배당보다 투자나 임금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기업의 투자·임금증가·배당액이 일정액을 밑돌 경우 법인세를 10% 추가과세하는 제도다.

최 차관은 "현재 배당과 투자, 임금증가의 가중치가 1:1:1인데, 가중치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벤처기업에 대한 신규 출자는 투자 범위에 포함을 안시켰는데 이번에 포함을 시켜서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최 차관은 "중소기업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를 검토 중"이라며 "1000만~2000만원인데 1인당 500만원 정도를 상향조정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고용유지 중소기업 과세특례는 보전임금총액에 대한 추가세액공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법인세율 인상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최 차관은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추경도 하고 재정보강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법인세율을 상향조정하면 기업의 투자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어서 적절한 시점이 아니다"라며 "기본적으로 비과세·감면 정비 등을 통해 실효세율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법인세율 인상은)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진국을 봐도 지금은 전체적으로 법인세를 인하하는 움직임"이라며 "새로운 국회 지형에서 야당 의원들께 충분히 말씀을 드릴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공익법인 주식보유한도 조정 문제를 세법개정안에 포함할 지에 대해서는 "공청회에서 찬반 의견이 다 있었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며 "이작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ah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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