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노동법 개정안 의회 무표결 처리 또 추진(종합)
2016. 7. 6. 00:29

(베를린=연합뉴스) 고형규 특파원 = 프랑스 정부가 노동법 개정안의 의회 무표결 처리를 한 차례 더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마뉘엘 발스 프랑스 총리는 5일(현지시간) 하원에서 대량실업 해소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런 방침을 밝혔고, 이에 일부 의원들은 퇴장하는 등 반발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다.
앞서 중도좌파 사회당 정부는 노동시간 연장과 해고요건 완화를 골자로 한 노동법 개정안을 성안하고 지난 5월 비상입법권을 발동해 표결 없이 통과시켰다.
프랑스 헌법 49조 3항은 총리가 하원에서 법안을 처리하려 할 때 자신의 신임과 비상입법권을 연계하는 규정을 담았다. 이에 따라 총리는 법안 제출 후 일정 시간 내 불신임 당하지 않는 한, 그 권한을 인정받아 해당 법안은 입법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번에 두 번째가 되는 차후 무표결 절차 역시도 이 49조 3항에 근거한 것이라고 외신들은 전했다.
현재 이 법안은 노동계와 학생, 시민사회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다.
uni@yna.co.kr
- ☞ 박유천, 경찰 다섯번째 출석…맞고소 사건 추가 진술
- ☞ 표창원, 경찰-고교생 성관계 파문에 "잘생긴 경찰 배치 잘못"
- ☞ '무슨 사연 있길래' 어린이집 마당에 신생아 유기
- ☞ 야구해설가 하일성, 음주차량 동승…방조혐의 조사 방침
- ☞ 개그맨들 왜 이러나...이번에 음주운전 친구 도우려 거짓말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연합뉴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태극기 중간에 테슬라 마크?…머스크 '韓시장 1위' 홍보 | 연합뉴스
- "최태원 동거인은 중국간첩" 주장 유튜버, 2심 벌금 700만원 유지 | 연합뉴스
- 박항서 감독의 분노 "선수 향한 지속적인 욕설과 비하 있었다" | 연합뉴스
- 김수현, 11일 김세의 명예훼손 재판에 증인 출석…비공개 전망 | 연합뉴스
- '어린이 등 191명 살해' 케냐 사이비종교 지도자 징역 200년(종합) | 연합뉴스
- 군산 아파트서 교제하던 60대 흉기로 찌른 60대 여성 체포(종합) | 연합뉴스
- 인니 발리 인근 섬서 스노클링하던 韓관광객, 한달째 실종 | 연합뉴스
- 뉴진스 '불공정 계약' 논란에…하이브 "인권 보호 조항 포함" 반박(종합) | 연합뉴스
- 천안 日여성 살해 30대 송치…성범죄 아닌 살인 혐의만 적용 | 연합뉴스
- '두번째 시그널', 12월 7일 첫 방송…"조진웅 문제 옹호 아냐"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