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노동법 개정안 의회 무표결 처리 또 추진(종합)

2016. 7. 6.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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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설하고 계단으로 이동하는 프랑스 총리 (AFP=연합뉴스)

(베를린=연합뉴스) 고형규 특파원 = 프랑스 정부가 노동법 개정안의 의회 무표결 처리를 한 차례 더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마뉘엘 발스 프랑스 총리는 5일(현지시간) 하원에서 대량실업 해소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런 방침을 밝혔고, 이에 일부 의원들은 퇴장하는 등 반발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다.

앞서 중도좌파 사회당 정부는 노동시간 연장과 해고요건 완화를 골자로 한 노동법 개정안을 성안하고 지난 5월 비상입법권을 발동해 표결 없이 통과시켰다.

프랑스 헌법 49조 3항은 총리가 하원에서 법안을 처리하려 할 때 자신의 신임과 비상입법권을 연계하는 규정을 담았다. 이에 따라 총리는 법안 제출 후 일정 시간 내 불신임 당하지 않는 한, 그 권한을 인정받아 해당 법안은 입법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번에 두 번째가 되는 차후 무표결 절차 역시도 이 49조 3항에 근거한 것이라고 외신들은 전했다.

현재 이 법안은 노동계와 학생, 시민사회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다.

un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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