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법적 근거도 없이 '세월호 추모' 노란리본 뗐다"

입력 2016. 7. 5.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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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박주민 의원, “警 집회 금지 물품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는 마구잡이 공권력 행사”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2일까지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열린 세월호 유가족 집회 때 경찰이 법적 근거 없이 ‘세월호 추모’ 노란리본을 철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히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5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로에 따르면 경찰은 집회시위에 사용 가능한 물품이나 금지하고 있는 물품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 두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법률상 소지가 금지되거나 그 용태에 따라 불법행위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은 물품의 경우 반입을 제지하고 있었다.

경찰이 세월호 추모용 노란리본과 시위용 깔개를 철거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박주민 의원실]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시민들은 4ㆍ16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 보장을 요구하며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노숙 농성을 벌였다. 유가족과 시민들은 정부종합청사 담장 근처 나무에 추모용 노란리본을 매달았고, 한낮의 태양을 피하기 위하여 그늘막을 설치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달 26일 경찰은 신고되지 않은 물품이라며 강제로 노란 리본을 뗐고, 이후 종로구청은 경찰과 함께 그늘막을 강제 철거했다. 이 과정에서 강제 철거 등에 항의하던 4명의 유가족이 경찰에 의하여 연행되기도 했다. 27일에는 농성장으로 반입하려던 은박깔개를 경찰이 가져가는 사건까지 벌어졌다.

경찰이 세월호 추모용 노란리본과 시위용 깔개를 철거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박주민 의원실]

집시법에서 집회 등에 금지하고 있는 물품은 총포, 도검, 곤봉, 돌덩이 등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기구 등이다.

추모용 노란 리본과 은박 깔개 등은 집시법상 금지되는 물품이 아니며, 집시법 시행규칙 상의 신고 대상 물품은 ‘시위방법에 관한 준비물’에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노란리본과 그늘막, 깔개와 같이 추모 혹은 편의를 위한 물품은 집시법 상 신고 대상도 아니다.

박 의원은 “경찰이 노란 리본 등을 강제로 철거한 행위는 명백히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라며 “헌법상 보장된 권리인 집회 시위의 자유를 수호해야 할 경찰이, 법적 근거도 없이 집회 물품 등을 금지 시키고 이로 인해 국민들과 불필요한 마찰을 빚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축소시키려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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