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여군과 강제 성관계한 카투사 '무죄'
【서울=뉴시스】변해정 기자 = 주한미군 배속 한국인 사병(카투사)이 미 여군을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동욱 부장판사)는 강간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2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31일 오후 2시50께 경기도 동두천시의 한 미군 사단 숙소에서 미군 B(19·여)씨의 옷을 강제로 벗겨 성관계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 초 사단 전입 교육을 받던 중 처음 만나 호감을 갖게 돼 교제했다. 같은달 중순에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갖기도 했다.
사건 당일 "부대 밖에서 놀자"는 A씨의 제의를 사양하고 B씨는 A씨의 숙소로 찾아와 함께 만화영화를 봤다.
이때 A씨가 스킨십을 시도한 뒤 "좀 더 진도를 나가고 싶다"고 했으나 B씨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그만하지 않으면 나가겠다"고 거부했다.
하지만 A씨는 영어로 "그러면 너를 못나가게 하겠다"고 말한 뒤 B씨의 양손을 머리 위로 올려잡고는 옷을 강제로 벗겨 성관계를 가졌다.
B씨의 소극적인 태도에 A씨는 "내가 지금 강간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물었고, 이에 B씨가 "그렇다"고 답하자 A씨는 성관계를 중단한 뒤 무릎을 꿇고 사과했다.
B씨는 A씨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용서한다. 이해한다"고 말하고는 부대로 복귀했다.
얼마 후 B씨는 성폭행을 당했다며 헌병대에 신고했고 군검찰은 A씨를 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법원은 사건 당일 폭행이나 협박 등 강간죄를 인정할 만한 수준의 강압성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성관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이뤄진 것은 맞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의사를 제압하고 강제로 성관계할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hjpyu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3차 대전 터지나?"…英 이어 日도 '비상물자 비축' 요청, 왜?
- "월세 440만원"…아유미, 도쿄 부촌서 한달살이
- 美 여객기서 좌석 틈으로 손가락 '쑥'…아들 옆에서 앞좌석 소녀 성추행
- "나는 이렇게 깡통찼다"…정신과 의사가 고백한 '주식 중독의 늪'
- '정철원과 이혼' 김지연, '취집 악플'에 입 열었다
- 황정음, 의문의 남성과 밀착…열애설에 입 열었다
- 남편 이상순 아팠던 이효리 "남편 없으면 다 의미 없다"
- 김숙, 230평 제주집 돌담 붕괴…CCTV 돌려봤더니 범인은?
- 바비킴 "53세 얻은 딸 위해 알바까지…잠 제대로 못 자"
- "안유진 어제 봤다"…'로또 청약' 당첨설 아파트서 목격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