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만원 빌려주고 3억5천만원 꿀꺽'..대부업자 덜미
이인희 기자 2016. 7. 3. 13:37

(대전=뉴스1) 이인희 기자 = 대전동부경찰서는 3일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영세상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고리의 이자를 챙긴 혐의(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로 무등록 대부업자 A씨(66)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2년 1월부터 최근까지 B씨(55)에게 5660만원을 빌려준 뒤 연 132~6339%의 이자를 적용해 원금과 이자명목으로 708회에 걸쳐 총 3억5486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는 B씨의 주거지와 가게를 찾아가거나 전화·문자메시지를 이용해 협박하면서 불안감을 유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leeih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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