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인·사립학교 김영란법 제외하자" 끊임없는 논란
[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the300]與 강효상 '선출직의 제3자 민원' 예외삭제 주장…농산물 제외법안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사립학교의 교원과 학교법인 관계자, 언론인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이 마련됐다. 부정한 청탁이나 금품수수는 기존 법률로도 처벌 가능하고 애초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법률이 민간까지 규율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이유다.
강효상 새누리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김영란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3일 밝혔다. 강 의원은 조선일보 편집국장 출신의 비례대표 의원이다.
그는 머니투데이 더300과 통화에서 "사학이나 언론인 포함은 과잉입법"이라며 "김영란법이 원래 공직자 청렴의무를 강화하는 것인데 국회 논의과정에서 왜곡시켜 버렸으니 원래 정신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언론이든 사학이든 이미 뇌물을 받는 등 불법행위는 기존 법률로도 처벌받기 때문이다.
사학과 언론은 이 법률의 정부 원안에 없던 대상으로 국회 논의과정에서 포함됐다. 공직자라는 신분보다, 교원과 언론인이라는 역할상 이들을 공무원·공립학교 교원과 별도로 볼 수 없다는 이유였다. 강 의원은 그러나 "그렇게 따지면 변호사 등도 다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강 의원이 다음주 제출할 개정안엔 이밖에 국회의원 등 선출직이 제3자 민원을 전달하는 일을 부정청탁의 예외로 둔 조항을 삭제했다.
김영란법 제5조는 15가지 유형으로 부정한 청탁을 금지하면서 7가지 예외를 뒀다. 예외 중 하나는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 또는 정책·사업·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건의하는 행위'다.
강 의원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선출직은 물론, 정당, 시민단체도 예외를 주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재 김영란법상 국회의원도 앞서 제시한 15가지 부정청탁은 금지된다. 선출직 예외조항은 정부 원안에도 있었다. 국회에선 여기에 '제3자 민원'을 추가, 정치나 시민단체 활동 범주를 명확히 한 측면이 있다. 때문에 국회 정무위에서 이 법안을 본격 심의하면 개정 취지가 타당한지를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the300]"선출직 정당 시민단체 등 부정청탁 예외 정부안에도 존재"
강 의원은 한편 농·축·수산물을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완전히, 또는 명절 등 특정 시기에 제외하자는 개정요구에 "농수산물만 제외시키면 또 다른 전통상품들 이런 것은 또 어떻게 하겠느냐"며 우려했다. 1회 식사비 3만원, 선물비 5만원 등 가액 상한선에는 "비현실적인 면이 있기는 하지만 법보다는 시행령에서 정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3일 현재 국회엔 농·축·수산물을 김영란법 적용 대상서 빼는 법안이 2건 제출돼 있다.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 김종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다.
김성휘 기자 sunny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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