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주고 여론조사 보도 의뢰..檢, 당선인 선거원 영장

2016. 7. 1.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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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여론조사를 진행·보도하는 대가로 지역 언론사에 돈을 건넨 안산지역 당선인의 선거 상황실장에 대해 검찰이 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이날 공직선거법상 방송·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 혐의로 A의원의 상황실장 정모씨와 정씨로부터 돈을 받고 A의원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한 인터넷언론사 대표 최모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씨는 선거를 앞둔 지난 3월 최씨에게 "A의원이 후보로 나선 지역구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A의원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면 잘 보도해달라"며 수백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돈을 받고 여론조사 전문업체에 용역을 맡겨 진행한 조사에서 A의원의 지지도가 상대 후보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오자 이를 보도한 혐의이다.

검찰은 또 안산의 다른 지역구 B의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며 선거 전 유권자들에게 쌀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로 심모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함께 청구했다.

zorb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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