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토토 대주주 측 인사, 억대 고문료에 법인카드 '펑펑'"

(서울=뉴스1) 박창욱 기자 =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수탁사업자인 케이토토의 대주주 측 인사들이 케이토토에서 억대의 고문료을 받고 수천만원의 법인카드도 사용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더민주)는 1일 ‘문화체육관광분야 소관·유관기관 업무보고’에서 스포츠토토의 주무기관인 국민체육진흥공단을 대상으로 한 질의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케이토토는 사모펀드인 케이파트너스와 케이비즈가 63.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두 사모펀드는 T사가 운용하고 있다"며 "그런데 T사 임원 출신인 두 사람이 각각 케이토토의 자문과 고문 자격으로 억대의 자문료을 받고 수천만원의 법인카드를 썼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에 따르면 케이토토는 자문역 A씨에게 지난해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매월 1000만원씩 총 1억1000만원의 고문료를 줬다. 케이토토는 또 고문 B씨에게도 1억1000만원의 고문료를 지급했다. A씨와 B씨 두 사람은 이와 함께 지난 1년간 약 7000여만원의 케이토토 법인카드를 사용했다.
노 의원은 "사업 입찰 당시 케이토토는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케이토토의 대주주인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T사는 도덕적으로 부적절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사업제안서 허위 작성 시엔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케이토토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다음주 월요일(4일)부터 케이토토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다"고 했다. 케이토토 관계자는 고문료 지급 건 등과 관련해 "경영에 필요한 사안에 맞춰 고문계약을 체결해 진행한 것"이라며 "감사가 진행되면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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