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방송 없었다"..남원 하천 사고 야기한 '안전불감증'

2016. 7. 1.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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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방류전 사전조치 허술, 경찰 "과실여부" 수사중

남원시 방류전 사전조치 허술, 경찰 "과실여부" 수사중

(남원=연합뉴스) 김진방 임채두 기자 = 전북 남원에서 장마에 대비해 도심 하천의 물을 방류했다가 3명이 휩쓸린 사고는 안전불감증이 부른 '인재'(人災)로 드러났다.

보의 물을 방류할때는 반드시 사전에 하류의 상황을 점검하고 사전 안내방송을 실시해야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결국 인명사고로 이어졌다.

1일 남원시와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10분께 남원시 조산동 요천에서 다슬기를 잡던 유모(78·여)씨 등 3명이 갑자기 불어난 물에 휩쓸렸다.

남원시는 이날 오전 10시께 장마에 대비해 수위 조절을 하려고 사고 지점에서 상류 방향으로 100여m 떨어진 남원시 노암동 승사교 가동보(하천 수위를 조절할 수 있는 구조물)를 개방했다.

가동보에서 쏟아져 나온 물은 삽시간에 유씨 등을 덮쳤고, 어른 무릎 높이의 물은 순식간에 허리춤까지 차올랐다.

미처 물살을 피하지 못한 고령의 유씨는 물살에 휩쓸려 중태에 빠졌다.

남원시는 물을 방류하기 전 경고 방송 등 충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규정에 따르면 가동보를 열 때는 경고 방송과 예방순찰을 반드시 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사고지점 주변 주민들은 이날 안내 방송을 듣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사고 지점 인근의 한 주민은 "평소에 물을 방류할 때는 아침에 안내 방송이 꼭 나오는데 오늘은 듣지 못했다"고 전했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다른 상인도 "장사 준비를 하느라 새벽에 일을 나왔는데 보를 연다는 방송은 없었다"며 "비도 오지 않는데 오늘따라 유달리 물소리가 커서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원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안전조치가 미흡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과실 여부에 대해서 현재 조사하고 있다"고 답했다.

경찰은 가동보 담당자와 목격자 등을 불러 사고 원인과 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china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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