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중기청인가]중기적합업종 법제화 반대하는 중기청..中企 외면 논란

김동현 2016. 7. 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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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동현 기자 = 중소기업계에서 중기적합업종 제도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중소기업을 대변해야 할 중소기업청은 오히려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지난 2011년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의 사업 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제조업 82개 업종을 지정하면서 시작됐다.

동반위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에 맞춰 대기업에 시장 진입 자제, 사업 철수 등을 권고할 수 있다. 현재는 제조업 55개, 서비스업 18개 등 73개 업종이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있다.

하지만 적합업종 제도는 민간자율규범이라는 한계로 합의사항에 대해 대기업이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를 제재할 강제수단이 없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소기업계는 적합업종 합의절차와 권고사항 이행 근거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뒤 위반 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또 지난 4·13 총선 결과 여소·야대 정국이 형성됨에 따라 중소기업계는 야당 측이 줄곧 추진해온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한 법제화 작업을 강력 추진키로 했다.

특히 최근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중소기업 지원방안으로 대기업의 적합업종 사업철수 권고사항을 '의무사항'으로 수위를 상향시키는 방안을 주요 추진사항으로 정하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지만 정작 중소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고 지원해야 할 주무부처인 중기청은 중기적합업종 제도 법제화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외적으로 중기청은 국제 무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마찰 때문에 중기적합업종 제도 법제화를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이 요지다.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적합업종을 법제화 한다면 국가대 국가로 특정 사안에 대해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최악의 경우는 '교역중단'을 선언할 수 있는 '통상마찰'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다.

외국계 기업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없도록 정부가 나서서 막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대기업들이 내세우고 있는 주장과 일맥상통한다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다.

대기업들은 그동안 중기 적합업종제도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특정 사업자에 대한 보호적 성격이 강해 국제통상에 대한 위배 소지가 크다고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중기청이 산업통상자원부의 눈치를 너무 많이 보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대기업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장과 상충돼야 할 중기청이 오히려 중소기업을 외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와관련 중소기업 관계자는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을 대변하는 정부부처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라며 "중소기업의 사업 영역을 보호해야 할 중기청이 정부의 논리를 설득하는 데 열올리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oj10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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