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세월호 보도통제' 논란에 "대통령이 해명해야"

조규희 기자,박승희 인턴기자 입력 2016. 7. 1. 10:27 수정 2016. 7. 1.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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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뉴스 보고 어떤 지시 내렸나 밝혀야"..신경민 "방송 편성 개입, 징역형도 가능"

(서울=뉴스1) 조규희 기자,박승희 인턴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일 세월호 참사 보도 당시 청와대의 개입 논란과 관련해 "이 문제는 대통령 당사자가 바로 해명해야 할 사항"이라며 청와대를 거세게 몰아붙였다.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이정현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현 새누리당 의원)과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이 나눈 통화 내용이 전날(30일) 언론 시민단체에 의해 공개돼 보도통제 논란이 일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당시 이 수석이 김 국장에게 "대통령이 그 뉴스를 보셨다. 그러니 그 뉴스를 빼달라"고 말한 점을 언급, "그렇다면 뉴스를 본 대통령이 홍보수석에게 지시했다는 얘긴데 결국 대통령이 정부에 비판적 보도를 빼도록 한 혐의가 인정되는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대통령 당사자가 해명해야 할 사항"이라며 "이 의원도 어떤 절차로 대통령이 뉴스를 봤고 그 뉴스에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해명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국회 상임위(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차원에서 문제삼겠다는 뜻도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 문제는 미방위에서 제대로 조목조목 다뤄볼 것이고 제대로 해명이 안될 경우엔 그 후속대책을 반드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종인 비대위 대표도 "민주화가 후퇴했다는 느낌, 내부적으로도 뭔가 떳떳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국민들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이 의원에 대한 징역형 선고가 가능하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MBC 기자 출신으로 국회 미방위 소속인 신경민 의원은 이날 TBS라디오 '열린아침 김만흠입니다' 인터뷰에서 "제대로 된 검찰이 우리나라에 존재한다는 전제에서 이야기를 한다"며 "방송법에 있는 징역형이 가능한 유일한 처벌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방송법에는 방송의 내용과 편성에 개입을 못하게 돼 있다"며 "이 의원이 수사만 제대로 받고 검찰이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징역형이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playing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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