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찐 고양이법,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발의한 '최고임금법'이 뭐죠?

김유림 기자 2016. 6. 30.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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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찐 고양이법. /자료사진=뉴시스

살찐 고양이법은 보수가 높은 기업 임직원 임금에 상한을 두는 최고임금법이다. 지난 28일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일명 '살찐 고양이법'으로 불리는 최고임금법을 발의했다.

살찐 고양이법의 핵심은 기업 임원진의 임금 수령액을 최저임금의 30배(올해 6030원 기준, 약 4억5000만원)까지로 묶는 것이다. 이를 어길 시 해당 법인과 개인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사회연대기금으로 삼아 저소득층 지원에 쓴다는 내용이다.

살찐 고양이법의 살찐 고양이(fat cat)는 언론인 프랭크 켄트가 1928년에 쓴 책 '정치적 행태(Political Behavior)'에 처음 등장한 말로 배부른 자본가를 뜻한다. 이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탐욕스러운 금융사 경영진을 비난하는 용어로 널리 쓰였다. 

한편 2013년 3월 스위스에서는 국민투표를 통해 살찐 고양이법이 실제 가결됐다. 토마스 마인더 의원의 국민투표 청원운동으로 시작된 법안은 2008년부터 5년에 걸쳐 국민투표 끝에 67.9%의 압도적인 찬성률로 통과됐다.

심 대표가 발의한 이 살찐 고양이법안을 두고 SNS에서는 "이게 진정한 노동개혁"이라며 지지하는 반응이 뜨겁지만 법안의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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