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최은영 회장 2차 소환..영장 재청구 방침

유준호 2016. 6. 29. 13:42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거래 혐의로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이 29일 다시 검찰에 소환됐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이날 오전 최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두 번째로 불러 소환해 조사했다.

최 회장은 한진해운이 자율협약 신청을 발표하기 전 이 내용을 미리 파악하고 지난 4월 6∼20일에 두 딸과 함께 보유했던 한진해운 주식을 모두 팔아 10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피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이에 검찰은 최 전 회장을 상대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이날 2차 소환 뒤 최 전 회장이 수사의 중요한 증거가 될 휴대폰 기록을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높은 상황임을 보여주는 정황과 자료 등을 추가로 보강해 조만간 사전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계획이다.

[유준호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