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최은영 회장 2차 소환..영장 재청구 방침
유준호 2016. 6. 29. 13:42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거래 혐의로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이 29일 다시 검찰에 소환됐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이날 오전 최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두 번째로 불러 소환해 조사했다.
최 회장은 한진해운이 자율협약 신청을 발표하기 전 이 내용을 미리 파악하고 지난 4월 6∼20일에 두 딸과 함께 보유했던 한진해운 주식을 모두 팔아 10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피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이에 검찰은 최 전 회장을 상대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이날 2차 소환 뒤 최 전 회장이 수사의 중요한 증거가 될 휴대폰 기록을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높은 상황임을 보여주는 정황과 자료 등을 추가로 보강해 조만간 사전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계획이다.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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