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직→정규직 전환시 호봉은 파견만료 다음날부터 적용
대법, 파견직이 정규직 전환시 호봉 적용 시점 처음으로 제시
대법, "금호타이어는 근로자 11명 호봉 산정 정정해야"
【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근무 기간이 2년이 지난 파견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될 경우 호봉 적용 시점은 파견 기간이 끝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회사가 2년을 초과해 파견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파견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부터 정규직으로 고용된 것으로 보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파견법)의 취지에 비춰볼 때 호봉 산정도 이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강모(39)씨 등 근로자 11명이 금호타이어(주)를 상대로 낸 호봉정정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해 계속해서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는 구 파견법 제6조3항(현행 제6조의2 제3호)은 근로자 파견이 2년을 넘어 계속 이어지는 경우 곧바로 사용사업자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 고용관계가 성립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파견근로자인 강씨 등은 파견법 조항이 적용돼 사용사업주인 금호타이어가 강씨 등을 고용한 것으로 보는 시점에 다른 정규직 근로자와 같게 정규직 1호봉이 부여되고 이후 호봉 승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사용자 측이 노동조합과 합의로 강씨 등에 대한 신규 채용과 근로조건을 결정하면서 신규 채용시점부터 정규직 1호봉을 인정하기로 하는 것은 파견법 이법 목적과 직접고용 간주 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무효"라고 지적했다.
파견 업체에 입사한 강씨 등은 업체가 금호타이어와 맺은 도급계약을 통해 4~13년간 금호타이어에서 일하던 중 "근로계약이 외형은 도급 형태이지만 실제는 근로자 파견에 해당해 파견법을 위반했다"는 노동청의 시정지시에 따라 2004년 3~9월 사이에 신규 직원으로 채용됐다.
강씨 등은 파견법을 근거로 추가 호봉을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사측이 "신규채용일부터 1호봉을 적용해야 한다"며 거부하자 2011년 5월 소송을 냈다.
1, 2심은 "파견 업체와 금호타이어 측이 맺은 도급계약은 실질적으로 강씨 등을 금호타이어에 파견, 지휘·감독을 받게 한 근로자파견 계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파견법 취지에 따라 실제 근무기간을 고려해 강씨 등의 호봉을 정정하라고 판단했다.
cncmom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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