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연방대법원, 텍사스주 낙태금지법 위헌 결정

(워싱턴=연합뉴스) 강영두 특파원 = 미국 연방대법원이 낙태 시설을 엄격히 규제하는 내용의 낙태금지법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
미 연방대법원은 27일(현지시간) 텍사스 주(州)의 낙태금지법에 대해 대법관 5 대 3의 결정으로 위헌 선고를 했다.
이로써 텍사스뿐 아니라 현재 다른 주에서 추진되는 낙태금지법안 처리에 제동이 걸렸다.
이번 판결은 미국에서 낙태를 합법화한 1973년 '로 대(對) 웨이드' 판결 이후 낙태와 관련한 가장 중요한 재판이라는 점에서 미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텍사스 주는 2013년 임신 20주 이후 태아의 낙태를 금지하고 낙태 시술도 반드시 수술실과 충분한 의료 인력을 갖춘 외과병원에서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낙태금지법을 제정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낙태 클리닉들이 외부 의사를 고용해 시술해 왔기 때문에 기준 미달로 강제 폐쇄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 법은 '낙태 클리닉 폐쇄법'으로 불렸고, 많은 여성과 낙태찬성론자들의 강한 반발을 샀다.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여성의 건강과 안전, 무고한 생명을 지키려는 주(州) 입법권을 약화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방대법원의 '낙태 합헌' 판결은 오는 11월 미 대선에도 큰 반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낙태 문제에 대해 민주당과 공화당의 사실상 대선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도널드 트럼프는 각각 찬성과 반대로 엇갈린 태도를 취해왔다.
클린턴 전 장관은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으나, 트럼프는 아직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클린턴 전 장관은 트위터에 "대법원 판결은 텍사스와 전 미국 여성의 승리"라며 "안전한 낙태는 이론적인 권리가 아니라 실제적인 권리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k02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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