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원 리베이트' 왕주현 前국민의당 부총장 구속

이재윤 기자 2016. 6. 28. 00:47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이재윤 기자]

왕주현 전 국민의당 사무부총장. / 사진 = 머니투데이DB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도균)는 지난 20대 총선에서 수억원대 리베이트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왕주현 전 국민의당 사무총장을 28일 구속했다. 왕 전 부총장의 구속으로, 검찰의 칼날이 국민의당 수뇌부의 턱밑까지 닥치면서 앞으로 행보에 관심이 모인다.

전날 왕 전 부총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서부지법 조미옥 영장전담부장판사는 "피의사실이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왕 전 부총장은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광고·홍보 전문가들과 TF(태스크포스)팀을 구성, 홍보업무를 총괄하면서 올해 3월에서 지난달까지 홍보업체에 리베이트를 요구, 2억1620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한 왕 전 부총장의 혐의와 동일하다. 왕 전 부총장은 선거 이후 끝난 뒤 리베이트로 지급된 1억원까지 선거비용인 것처럼 선관위에 신고해 돌려받은 혐의(사기)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왕 전 부총장은 범행 전반에 걸쳐 혐의가 입증됐으나, 부인하고 있다"며 "조사 중에도 증거 인멸 정황이 포착됐다"고 구속영장 청구이유를 밝힌 바 있다.

검찰은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과 박 의원, 왕 전 부총장 등을 지난 20대 총선에서 수억원대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수사 중이다. 김 의원은 국민의당 홍보위원장으로 일하며 홍보업체에 일감을 주고 허위 계약서를 작성,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재윤 기자 mton@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