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찬양' 누명 쓴 母女, 32년 만에 무죄 판결 받아

김상윤 기자 2016. 6. 27.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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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을 찬양하고 간첩을 도운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모녀가 32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뒤늦게 누명을 벗었지만, 어머니 황모씨는 73세이던 2011년 사망해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허일승)는 1984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함께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은 황씨와 그의 딸 김모(56)씨에 대한 재심청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과거 판결 당시 검사가 제출한 내용 모두 증거 능력이 없고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어 범죄 증명이 되지 않는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황씨는 1983년 북한과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의 우월성을 선전한 혐의로 기소됐고, 김씨는 1983~84년 일본과 한국 등지에서 북한 간첩을 만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재판부는 황씨에게 징역 3년, 김씨에게는 징역 7년형을 선고했다.

황씨가 2011년 숨지자 김씨를 비롯한 유족은 2013년 5월에 재심을 청구했고 32년 만에 무죄판결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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