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대학등록금 카드납부 가능' 명시 법안 발의

박승주 기자 2016. 6. 25.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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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대학등록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명시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에 따르면 '대학등록금 카드납부제'가 도입된 지 4년이 됐지만 각 대학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등록금의 납부 방법을 자율적으로 결정해 징수하고 있다.

지난 2012년 전체 340개교 중 40%인 136개교에서만, 2014년에는 전체 334개교 가운데 125개교(37.4%)에서만 신용카드로 등록금을 받았다는 것이 유 의원의 설명이다.

유 의원은 "각 대학은 신용카드 등으로 등록금을 납부할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 시스템 유지보수비, 등록금 입금지연에 따른 예금이자 감소 등의 이유로 신용카드 납부방법을 선호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고등교육법 제11조 제1항 중 '받을 수 있다'를 '현금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신용카드 등으로 받을 수 있다'로 하고, '가맹점 수수료 등 등록금 납부로 발생하는 비용을 등록금 납부자에게 부담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넣었다.

park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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