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브로커 이민희에 금품' 수사관 구속영장
[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 양성희 기자]

검찰이 법조 브로커 이민희씨(56)로부터 금품을 받고 수사 정보를 누설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검찰 수사관에 대해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24일 서울중앙지검 소속 수사관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전날 새벽 김씨를 긴급체포했다. 구속 여부는 25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결정된다.
검찰은 김씨가 2012년 이씨 등 2명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고 수사 정보를 누설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당시에도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했다.
이씨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로부터 지하철 역내 매장 사업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9억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이씨는 홍만표 변호사(57)의 고교 1년 후배로, 홍 변호사가 여러 건의 형사사건을 수임하도록 다리를 놔준 인물로 알려져있다.
김씨에게 돈을 건넨 인물로 지목된 또다른 한명은 구속기소된 이씨의 공소장에도 등장한다. 그는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해 이씨에게 홍 변호사를 소개받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씨가 이 외에도 다른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조사 중이다. 특히 김씨가 이씨, 정 전 대표와 친분이 두터웠던 점을 주목해 이들과의 관련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정 전 대표나 브로커와 접촉한 흔적이 있는 다른 검찰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태성 기자 lts320@mt.co.kr, 양성희 기자 y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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