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성 감독, 곽현화 몰래 '노출 장면' 유통

2016. 6. 24.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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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에 필요하다며 찍은 여배우의 노출 장면을 허락없이 팔아온 감독이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법원은 '몰래 카메라'를 찍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판단했는데요.

왜 그랬는지, 여인선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지난 2012년 개봉한 영화 '전망 좋은 집'.

공인중개사무소를 배경으로 남녀 간 스캔들을 그린 이 영화엔 일명 '몸짱 개그우먼'으로 알려진 곽현화 씨가 출연했습니다.

이 영화를 감독한 이수성 씨는 촬영 도중 "흐름상 꼭 필요하다"며 곽 씨의 상반신이 노출된 장면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곽 씨가 노출 장면 공개를 거부했고, 영화는 곽 씨의 노출 장면이 삭제된 채 개봉됐습니다.

그런데 이 감독이 곽 씨의 노출 장면이 포함된 편집본을 '감독판' 명목으로 파일공유사이트, IPTV등에 판매한 것.

곽 씨는 허락 없이 노출 장면을 유통했다며 지난 2014년 4월 이 감독을 고소했습니다.

검찰의 판단은 이 감독이 성범죄 특례법 적용 대상이라는 것.

주로 몰래카메라를 찍은 사람들에게 많이 적용되는 혐의입니다.

[인터뷰 : 손영은 / 변호사]
"(촬영 대상자) 의사에 반해서 촬영물을 전시하거나 임대하거나 제공하거나 배포하거나 하면 처벌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검찰은 이 감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채널A 뉴스 여인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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