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판 도가니' 前 인강원 원장, 항소심서 감형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시설 장애인들을 폭행하고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서울판 도가니'라 불린 장애인 복지시설 '인강원' 사건과 관련해 전 원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북부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이규)는 24일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인강원 원장 이모(64·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씨와 함께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동생 이모(58·여)씨, 교사 최모(58·여)씨와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원장 아들이자 전 인강재단 이사장 구모(38)씨에 대해선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해 원심은 2007년 이전 사회복지법 위반 혐의까지 포괄일죄(여러 행위가 포괄적으로 1개의 범죄를 구성하는 것)로 판단했지만, 범죄 성격으로 볼 때 별개 행위의 경합 관계로 보는 게 맞다"며 이전 혐의에 대해 면소 판결했다.
이어 "이씨는 2011년 9월 대전지방법원에서 배임수재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경우 선고 이전과 이후 범행은 형을 따로 정해야 한다"며 "형 확정 이전과 이후의 범행에 대해 각 징역 6개월을 확정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인강원 원장 재직 기간인 1999년부터 2013년까지 서울시보조금 13억7000만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동생 이씨와 교사 최씨는 시설 거주 장애인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구씨는 장애인 근로대금 2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사건은 장애인학교의 학생 학대사건을 다룬 소설 '도가니'와 유사해 '서울판 도가니'로 불리고 있다.
앞서 1심은 이 전 원장에게 징역 2년을, 동생 이씨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최씨와 구씨에게 각 징역 1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인강재단의 또다른 시설인 송전원 관계자들도 장애인들을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hey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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