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맹희-여배우 사이 태어난 혼외자 'CJ 삼남매'에 소송
■ 양지열 / 변호사
[앵커]
법원이 과연 이번 사건 어떤 판결,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요. 다양한 사회 이슈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혼외자가 있었다는 것은 많이 알려져 있었던 건데 이번에 낸 소송은 어떤 소송입니까? 쉽게 말해서.
[인터뷰]
이번에 낸 소송은 전에 리포트에서 나왔습니다마는 본인도 그렇고 본인의 아들 그러니까 이맹희 고 전 회장의 입장에서는 손자겠죠. 손자가 장례식에 참가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도 그렇고 손자도 그렇고 당시 장례식을 치르면서 조문 인원이 너무나 많을 것이기 때문에 예약처럼 받아서 현장 접수가 되신 분들만 조문을 할 수 있도록 했었는데 그걸 아예 안 받아줬다는 것이죠.
예약 자체를 안 받아 주니까 손자는 일반인들이 따로 갈 수 있는 외부의 어떤 행사장에 가서 장례에 참가할 수밖에 없었고 그건 자신도 그렇지만 손자에 대해서 너무 가혹한 처사가 아니었냐라고 해서 지금 나머지, 이복형제간들을 상대로 해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앵커]
혼외자로 알려진 분은 생물학적으로 당연히 손자가 되겠죠. 그런데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법률적으로는 이미 2006년도에 혼외자로서 친자 확인 청구를 했고 그게 등재가 됐었기 때문에 법적으로든 생물학적으로든 아니면 정상적으로든 분명히 친자식으로, 손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거죠.
[앵커]
이번에 손해배상 청구한 게 한 2억 정도 된다고요?
[인터뷰]
2억 정도가 됩니다. 지금 이미 그전에 이른바 유류분 반환 청구라고 해서 이맹희 전 회장의 남은 가족들, 이재현 회장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다 한정승인을 통해서 상속을 포기하다시피 했거든요.
그러니까 빚이 더 많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을 안 받는다고 했는데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아니, 그래도 재벌가의 회장이었는데 어떻게 빚이 더 많을 수 있느냐라는 게 안 받아들여진다였는데 이 혼외자 같은 분 경우에는 그걸 인정하지 않고 그럴 리가 없다면서 나는 내몫의 상속 재산에 대해서 어쨌든 유류분반환청구를 한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법원에서도 다 인정이 되고 법원에서 채무가 더 많다는 걸 인정했기 때문에 나머지 한정 승인에 대해서 승인이 가능했던 것이 아닙니까?
법조계에서는 저게 실효성이 별로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정신적인 손해배상 청구 같은 경우에는 돌아가신 이맹희 회장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남은 형제들 간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불법적인 것이 인정이 된다라면 청구의 대상은 사실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앵커]
그렇죠. 나도 손자인데 왜 나만 뺐느냐라는 부분인데.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형사 쪽으로 이게 가능합니까. 형사도 한다고 하는 것 같던데.
[인터뷰]
어떤 얘기냐면 우리 법에 장례방해죄라고 해서 장례식이라든가 제사라든가 예배라든가 그것을 방해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을 한다라는 조문이 법률적으로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적인 경우에는 장례식을 치르고 있을 때 외부에서 침입을 해서 그걸 방해를 한다? 예배를 하고 있는데 들어가서 난동을 부린다, 이럴 경우에 그걸 막기 위한 조문인데 이 상황은 장례식을 이재현 회장 측이 치르고 있는데 거기를 참관을 못하게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장례를 방해했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주장하는 것은 그거죠. 나도 장례를 치를 권한이 있는데 못 들어가게 한 게 장례 방해가 아니냐는 건데 일반적인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것과 조금 다르기는 하죠.
그런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장례를 치를 권한 그리고 시신을 인도받을 권한도 대개는 장자가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자가 주재해서 장례를 치르고 있는 건 맞았는데 거기에 과연 참관을 못하게 한 것도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장례 방해로 볼 수가 있을지는 법원에서 판단을 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앵커]
지난해 이미 그러니까 유산 가지고 소송이 이미 들어갔는데 그러면 이것을 낸 이유가 그런 것과도 연관이 있을까요.
[인터뷰]
여러 가지 저는 아예 연관관계가 없지는 않겠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해에 낸 소송 같은 경우에는 유류분 반환 청구라고 해서 아버님께서 정상적으로 남겨주신 상속재산이 틀림 없이 있을 것이고 그중에 일부를 나도 받아야 된다라는 재산의 어떤 것이었고 이번 건은 사안은 전혀 다르기는 하지만 어쨌든 본인이 이복형제로서 정상적으로 인정도 못 받았고 또 이쪽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는 어머님이죠.
이맹희 전 회장과 혼외관계를 맺었던 그 분이 굉장히 외롭고 쓸쓸하게 돌아가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의 한 같은 것도 있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서 지금 제기한 소송도 그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기여를 해서 아마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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