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에 혜택".. 지자체 통행료 지원 잇달아

정우천 기자 2016. 6. 2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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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제2순환로 50% 감면

부산, 광안대로 100% 면제

디젤차 운행으로 인한 미세먼지 증가 등 대기오염이 심각한 가운데 전기차, 수소연료전지차, 하이브리드카 등 친환경 차량에 민자 유료도로 통행료를 깎아주는 자치단체들이 늘고 있다. 비록 한시적인 친환경 차량 보급 촉진책이긴 하나 실제 수혜자들은 크게 반기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23일 민자도로인 제2순환도로를 운행하는 전기차, 수소연료전지차, 하이브리드카(배기량 1600㏄ 미만) 등에 대해 송암·유덕 요금소의 경우 오는 7월 1일부터, 소태요금소는 9월 1일부터 통행료의 50%를 감면하기로 했다. 차량 소유자에게 사전에 감면카드(선불카드)를 발급한 뒤 요금소에서 통행료의 50%만 내도록 하고, 그 차액을 민자 회사에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수혜기간은 오는 2019년 12월 말까지로, 당장 혜택받는 광주지역 친환경 차량은 1200여 대다. 하이브리드카 니로를 운행하는 위모(여·55·광주 학동) 씨는 “출퇴근 등을 위해 2순환도로를 자주 이용하는데, 통행료 절감액만 매월 7만∼8만 원에 달할 것”이라며 반겼다.

대구시는 최근 관련 조례를 개정해 수혜 차종 및 기간을 크게 늘렸다. 전기차의 경우 지난달 20일부터 2020년12월 31일까지 범안로, 앞산터널로 등 민자 유료도로의 통행료를 100% 면제하고 있다. 또 2011년 5월 30일부터 하이브리드카(1600cc 미만)에 적용해온 통행료 60% 할인 혜택의 종료 시점을 당초 2017년 12월 말에서 2020년 12월 말로 연장했다. 부산시는 6개 유료도로 가운데 시가 관리하는 광안대로 1곳에서 2013년 9월 말부터 3년간 친환경 차량의 통행료를 100% 면제해주고 있다.

대구시의 경우 친환경차량 통행료 지원에 투입한 사업비가 연간 1300만 원(지난해 기준)밖에 안 돼 재정부담도 적다는 점을 감안하면 유사 시책이 다른 시·도로 확산될 여지가 매우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광주=정우천·대구=박천학 기자 sunshin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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