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수사]'비자금 조성 의혹' 롯데케미칼 전 임원 구속

심동준 2016. 6. 23.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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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수사 이후 롯데 그룹 관계자 첫 구속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검찰의 롯데 그룹 비자금 의혹 수사를 받다가 긴급 체포됐던 롯데케미칼 전 임원 김모(54)씨가 23일 구속됐다. 이는 검찰이 롯데 비자금 의혹 수사을 진행한 이래 첫 그룹 관계자 구속 사례다.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롯데그룹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조재빈)는 21일 특별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조세) 위반 등 혐의로 롯데케미칼 전 임원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20일 김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던 중 그가 증거인멸 과정에 깊숙하게 개입한 정황을 잡고 긴급체포했었다.

롯데케미칼은 인도네시아 석유화학 원료업체로부터 원료를 들여오는 과정에서 계열사들을 끼워 넣는 방식으로 거래 대금을 부풀려 2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일 롯데그룹 신격호 총괄회장 집무실과 신동빈 회장 자택, 정책본부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14일 롯데케미칼 등 계열사 등 15곳을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증거 인멸이 조직적으로 이뤄진 정황을 파악했다. 또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기 전인 지난 4월 롯데그룹 정책본부 임직원들이 본사 사무실용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대량 교체한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은 정책본부 직원들이 시중 풍문을 근거로 본사 차원에서 수사에 대비했다면 계열사에도 증거 인멸을 지시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의심하고 있다.

s.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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