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탈세' 롯데케미칼 前임원 구속
[머니투데이 이경은 기자] 롯데그룹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롯데케미칼 전 간부 김모씨를 구속했다. 롯데그룹 수사가 시작된 후 첫 구속이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23일 조세포탈 및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김씨를 구속했다.
전날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씨는 신동빈 그룹 회장(61)의 비자금 의혹 등과 관련된 자료를 폐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2013년 퇴사하며 관련 문서 등을 가지고 나와 자택에 보관하다가 검찰이 롯데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자 해당 문건 등을 파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0일과 14일 롯데 계열사와 주요임직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증거인멸 정황을 발견했다. 검찰 압수수색에 앞서 롯데 측은 주요 임원진의 서랍, 금고 속 내용물을 빼돌리거나 컴퓨터 하드디스크 안에 기록된 전자 문서 등을 프로그램을 동원해 복구가 불가능한 방식으로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김씨가 롯데의 조직적인 증거인멸 과정에 깊게 개입해있는지, 증거인멸을 지시한 윗선은 누구인지 등을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또 롯데케미칼이 계열사간 내부거래 등을 통해 거액의 세금을 탈루한 정황에 대해 수사 하던 중 김씨가 이에 개입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롯데케미칼 근무 당시 재무 파트에서 근무했다고 한다.
현재 검찰은 김씨가 근무했던 롯데케미칼을 신동빈 회장 등 오너일가의 주요 비자금 조성지로 보고 있다. 검찰은 롯데케미칼이 석유화학 제품의 원료를 수입할 때 일본 롯데물산을 거래 중간에 끼워 넣어 거래 대금을 부풀린 뒤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보고 이를 부인한 롯데 측에 관련 자료를 요청한 바 있다.
검찰은 롯데케미칼이 제출하는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일본 사법당국과 공조해 자료를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경은 기자 kel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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