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협회, "시행령 개정, 감정원에 '무소불위' 권력 부여"

2016. 6. 22.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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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원, 감정평가사 통제할 수 있어"..5천명 궐기대회
구호외치는 감정평가사들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22일 서울 여의도에서 전국 감정평가사들이 감정평가 관련법령 시행을 앞두고 집회를 열고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삭발로 항의하는 감정평가사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22일 서울 여의도에서 감정평가 관련법령 시행에 반대하며 열린 감정평가사 총궐기대회에서 일부 지도부가 삭발을 하고 있다.

"감정원, 감정평가사 통제할 수 있어"…5천명 궐기대회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감정평가사들이 최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감정평가 개정안을 놓고 한국감정원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해 민간 시장을 침해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감정평가협회 소속 감정평가사 등 5천명(경찰 추산 4천500명)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총궐기대회를 열고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감정평가 관련 법 개정안을 수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국토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한국감정법 등 3개 법률의 9월 1일 시행에 맞춰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개정안을 내놓았다.

개정안의 주 내용은 한국감정평가협회와 공기업인 한국감정원이 병행했던 업무를 분리해 협회는 토지보상 평가 등 감정평가 업무를 전담하고 한국감정원은 감정평가가 이뤄진 대상에 대한 검증 업무를 담당하도록 한 것이다.

협회는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개정안이 한국감정원이 감정평가사의 평가를 마지막에 검증하도록 하면서 한국감정원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부여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감정원은 감정평가를 하지 않음에도 유사감정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며 "이는 공기업이 민간시장을 부당하게 침탈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감정평가협회 국기호 회장은 "개정안에는 제도개선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무작위 표본조사를 감정 타당성 조사와 연계하는 조항도 있다"며 "감정원이 타당성 조사를 빌미로 특정 업체를 조사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국 회장은 "감정원의 사후 검증은 다른 법령에 근거가 없고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앞으로 변호사 등과 법리적 문제점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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