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정운호 게이트' 연루자..전반적인 '징계' 등 검토
수사 종료 후 '혐의' 없어도 부적절한 처신 책임 물을 듯
【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대검찰청이 '정운호 게이트'로 불거진 법조비리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사건에 연루된 검사 등에 대해 전반적인 징계 검토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대검 차원에서 자체 징계 논의를 통해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21일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검사가 재직 중 정치운동에 관여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위반 또는 게을리하면 징계 처분이 내려진다.
직무와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때 포함되며 징계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된다.
최근 정운호 게이트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법조브로커 이민희(56·구속기소)씨의 대포폰 통신 내역을 분석하던 중 재경지검 A차장검사와 통화한 내용을 파악했다.
또한 현직 P검사가 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현금 1억원을 받은 사실도 확인했다. 압수수색을 통해 1억원 수수 의혹을 뒷받침할만한 증거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 사건 수사를 시작하면서 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해외 원정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을 당시 관여했던 내부 직원 등에 대한 금융계좌 등을 확인했다.
법조비리라는 사건의 특성상 정 대표를 비롯해 홍만표(57)·최유정(46·여) 변호사 등 사건 당사자들이 검찰과 법원 등에 접촉해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결국 수사 과정에서 일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검찰은 체면을 구기게 됐다.
대검 관계자는 "법조비리 수사가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 중인 만큼 현재 징계 등을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도 "사건이 마무리되고 사실관계가 확정되면 부적절한 처신이 드러난 관련자들에 대해 전반적인 징계 검토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cncmom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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