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朴대통령 세월호 7시간 조사 배제? 진상규명 퇴색시키는 일"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진상조사 범위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조사를 일단 제외하자는 주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진상규명에서 성역은 없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TBS라디오 '열린아침 김만흠입니다'에 출연해 '김영춘 더민주 의원이 대통령의 7시간 관련 부분은 조사 대상에서 빼버리는 게 어떠냐고 제안했다'는 말에 이렇게 밝혔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는 대통령제 국가로서 대통령이 최종적인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며 참사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해양사고 매뉴얼에도, 법에도 그렇게 돼 있다"며 "점검하는 것이 오히려 당연하고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7시간의 사생활을 조사하겠다고 특조위가 나서고 있는 게 아니다"라며 "청와대가 시스템으로서 제대로 작동했는지 점검하자는 얘기로 그런 부분을 배제한다는 것은 진상규명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날 박 의원은 "정부와 여당이 세월호 특위활동에 대해 상당히 소극적"이라며 "제가 봤을 때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 자체가 갖는 의미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 안전 등과 연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국민을 위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했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앞서 박 의원은 세월호 참사 당시 피해를 본 기간제 교사, 민간잠수사와 소방공무원 등을 지원하는 이른바 '김관홍 잠수사법'(세월호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4·16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으로 구제받지 못하는 Δ기간제 교사 Δ구조활동 및 수습활동을 한 민간잠수사, 소방공무원 Δ참사로 정신적 손해를 입은 참사 당시 단원고 재학생과 교직원 등으로 피해자 범위를 넓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park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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