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예정대로 청년수당 강행"

2016. 6. 21. 01:01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복지부 합의 번복·외부개입 의혹" 이달말 대상 모집.. 내달 중 지급 복지부 "강행 땐 집행정지할 것"

서울시가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실행에 합의했던 보건복지부가 외부 개입으로 합의를 번복했다면서 이달 말로 예정된 사업 시행을 계획대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일 기자회견을 열어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진행된 복지부와의 청년활동지원사업 관련 협의 과정을 설명하고 “복지부의 합의 번복은 외부개입에 의한 것이라는 의혹이 있다”며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전효관 서울시 혁신기획관은 “이달 14일 복지부 해당 부서는 유선을 통해 수정협의안에 따라 ‘수용 동의’ 형태로 공문이 시행될 것이라는 통보를 해왔고, 보도자료를 내는 방식과 공동평가 방안 등 구체적 마무리 절차까지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달 15일 일부 언론에 합의 사실이 보도된 뒤 복지부 태도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급박하게 바뀌었다면서 당일 오후 브리핑과 해명자료를 통해 ‘수용’에서 ‘재검토’로, 또한 마지막에는 ‘불수용’으로 번복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시는 이달 말 대상자 모집을 위한 정식 공고를 내고 7월 중 청년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복지부에는 당초 협의대로 공동평가를 제안했다.

전 혁신기획관은 “최근 상황을 볼 때 정부는 사회보장기본법상의 협의제도 자체를 스스로 무력화시키고 있고,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신뢰 또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합의 번복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투명한 공개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서울시가 강행할 경우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정조치 및 집행정지를 하고,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따라 교부세를 감액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윤지로·서필웅 기자 seoseo@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