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기업상속 면세 축소 입법..'일자리 유지하면 혜택 지속'

2016. 6. 21.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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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캡처>>

(베를린=연합뉴스) 고형규 특파원 = 독일 대연정 지도부가 가족기업의 상속 면세 혜택을 축소하는 입법안에 합의했다.

그러나 상속 이후에도 비즈니스를 지속하며 일자리를 유지하면 현행 법 아래에서처럼 계속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하자는 데에도 뜻을 모았다.

지그마어 가브리엘 부총리 겸 경제장관과 볼프강 쇼이블레 재무장관, 호르스트 제호퍼 바이에른주(州) 주총리는 20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속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고 독일 언론이 일제히 전했다.

이들은 차례로 대연정의 소수당인 사회민주당, 집권 다수당인 기독민주당, 기민당의 자매 보수당인 기독사회당을 대표한다.

합의안에 따르면 2천600만 유로 이상 금액의 기업상속 시 특별 자산 조사를 거치도록 했다. 조사는 상속세 크기가 기업 운영에 미칠 영향을 가늠하는 데 목적이 있다. 기업 운영에 미칠 위험도에 따라 세금 크기가 조절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9천만 유로 이상 상속의 경우에는 면세 대상에서 제외했다.

지금은 20인 이하 고용 기업까지 면세의 전제 조건인 일자리 유지를 당국에 증명하지 않아도 됐지만, 그런 무증명 대상도 5인 이하 고용 기업까지로 줄였다.

가브리엘 부총리는 "비즈니스 지속과 일자리 보호를 동시에 추구하는 평등 확대 방안"이라고 자평했다.

그는 "개인 자산으로 세금을 낼 수 있는 부유한 상속자는 특별 조사가 가려낼 것"이라며 전체적으로 연간 2억3천500만 유로의 세수 증가를 예상했다.

이번 법안은 이달 말까지 연방의회를 통과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4년 기업 상속세 특혜를 이달 말까지 시정하라고 판시한 바 있다.

현재 독일에서는 가족 소유 기업을 상속받는 이들이 5년간 회사 운영을 지속하며 그 기간에 일자리와 임금을 줄이지 않으면 상속세의 85%를 감면받고, 7년 이상 그렇게 하면 전액 면세받는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전했다.

독일은 전체 기업의 약 90%가 가족 소유 형태이며, 이들 기업이 사회보험이 적용되는 일자리의 약 60%를 책임진다고 이 매체는 덧붙였다.

한편, 오랜 논란 끝에 합의된 이번 개정안을 두고 가족기업의 로비에 밀린 결과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어 의회 토의와 처리 과정에서 추가 논란이 예상된다.

un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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