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마취도 하지 않은 채 낙태수술"..'한센인 강제 낙태·단종' 소록도서 특별재판

나운채 2016. 6. 20.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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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센인 측 "단종과 낙태는 국가에 의해 벌어진 차별적 폭력"
정부 측 "병원에 머물기 위한 자발적 수술…강제성 없어"
서울고법, 전남 고흥 소록도병원서 '특별 재판'

【고흥=뉴시스】나운채 기자 = "(낙태수술을 받을 당시) 마취도 받지 않았습니다. 안 했으니 그렇게 아팠겠죠.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사법 사상 처음으로 20일 전남 고흥 국립소록도병원에서 열린 특별재판에서 국가에 의해 강제 단종(斷種) 되거나 낙태 수술을 받은 피해자의 증언에 법정 분위기는 숙연해졌다.

서울고법 민사30부(부장판사 강영수)가 이날 소록도에 설치된 임시 법정에서 진행한 피해 한센인 엄모씨 등 13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은 시종 일관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원고 측 자격으로 소송에 참여한 A할머니는 "20대에 임신한 바 있으나 마취도 하지 않고 낙태수술을 받았다"며 "굉장히 고통스러웠고 피도 많이 흘렸으나 수술 이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병원에서 지내기 위해 할 수 없이 (낙태·정관절제) 수술을 받는 사람들이 많았다"며 "다른 한센인 여성이 낙태 수술을 받고 나오는 것을 부축해주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A할머니는 끝으로 "빨리 이 소송이 마무리돼 다시는 법정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A할머니에 이어 소송에 참여한 B할아버지는 "당시 좋아하던 여성과 결혼을 하려면 남성들은 정관수술부터 했어야 했다"며 "정관수술을 받은 뒤 한 달 간은 허리통증을 많이 느꼈다"고 진술했다.

B할아버지는 그러면서 "당시 정관수술로 인해 성경에 나오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에 절망할 수밖에 없었다"며 "원치 않는 정관 수술이었고, 복원도 했지만 당시로서는 결혼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수술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원치않는 질병으로 인해 수많은 한센병 환자들은 가족, 이웃으로부터 멸시받고 천대받으면서 살아왔다"며 "비참한 질병의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십분 살펴 한센병 환자들을 버리지 않는 현명한 판단을 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반면 소록도에서 한센병 환자들을 돌본 경력이 있는 김인권 여수애양병원 원장은 피고 측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소록도는 한센병 환자들을 위한 기관이었지, 아동을 보살필 만한 법적·물리적 여건을 갖추지 못 했다"고 설명했다.

또 "당시 정관수술 등 정책이나 문제점에 대해선 잘못된 것이라 생각하나 이는 어려운 형편을 위해 소록도에서 거주해야 했던 환자들을 위한 것"이라며 "지금에 와서 당시 상황을 이해할 수는 없을 것이다. 잘잘못을 가리기에 적절치 않다"고 증언했다.

소록도 병원에서 일한 경력이 있는 C씨도 "당시 한센병 환자가 아이를 낳았을 경우 강제퇴원토록 하는 게 규정"이라며 "임산부에게 강제로 낙태수술을 하도록 지시받은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법원이 한센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 소록도병원을 찾은 것은 소송이 시작된 지 5년 만에 처음이다. 사건 진행 속도가 그만큼 늦은 탓이다.

이날 재판에서 한센인 측과 정부 측은 강제 단종·낙태 수술에 강제성이 있었는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한센인 측 변호인은 "한센인에 대해 실시된 강제 단종·낙태 수술은 의학적·유전학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이뤄졌다"며 "국가·사회에 의해 행해진 차별적 폭력이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 측 변호인은 "많은 아픔을 겪은 한센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강제 단종·낙태 수술은 치료기관에 의한 강제성이 없었다. 부족한 형편 등의 이유로 본인들이 (수술을) 선택해 자의에 반(反)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소록도병원 시설에 대한 현장검증도 함께 진행했다. 재판부는 검시실, 감금실, 합동 추모제 장소 등을 둘러보며 한센병 환자들이 거주한 소록도병원 내 시설을 직접 살폈다.

재판부는 이날 있었던 특별 재판과 현장 검증 결과 등을 심리한 뒤 오는 7월25일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다.

한센인들에 대한 강제 정관수술은 1935년 전남 여수에서 처음 시행됐다. 소록도병원에서는 이듬해부터 한센인들을 상대로 강제 정관·낙태수술을 해왔다.

하지만 한센병이 유전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고 정부는 2007년 '한센인 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만들었다. 관련법에 따라 설치된 진상규명위원회는 한센인들의 피해 사실을 인정하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이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를 입은 한센인들은 총 5건의 소송을 냈고 법원은 강제 낙태수술 피해자에 4000만원, 정관수술 피해자에 3000만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na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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