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무면허·음주운전 在美 골프선수 출국 명령은 정당"

송원형 기자 2016. 6. 20.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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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내에서 수차례 무면헌·음주운전을 해 벌금 및 징역형을 선고받은 재미(在美) 프로골퍼에게 출국명령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강효인 판사는 A(39)씨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낸 출국 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한국에서 태어난 A씨는 1990년대 초반 가족들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 가 미국 국적을 취득했고, 프로골프 선수로 활동했다. A씨는 2005년 재외동포 자격으로 국내에 들어왔다.

A씨는 2009년 11월 음주운전을 해 2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2010년 5월에는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을 받았다. 출입국관리소는 2014년 4월 음주운전과 관련해 엄중 경고를 했고, A씨는 법질서를 지키겠다고 서약했다.

하지만 A씨는 8일 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사람을 치는 교통사고를 냈다. A씨는 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출입국관리소는 작년 10월 A씨가 한국의 이익과 공공의 안전, 경제 질서, 사회 질서, 선량한 풍속 등을 해칠 염려가 있다며 출국명령을 내렸다. 당시, A씨는 또 다른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불복해 소송을 낸 A씨는 법정에서 “2년 전 뇌출혈 수술을 받은 아버지의 병시중을 해야 하고, 한국에서 결혼을 약속한 배우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강 판사는 “A씨는 4년5개월 동안 세 차례나 음주운전을 했다”며 “A씨는 한국 법질서를 가볍게 보고 있으며, 공공의 안전 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강 판사는 이어 “A씨는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 대상인데도, 출입국관리소가 A씨에게 국내 사업체 정리를 위한 기간을 주고 자진 출국 의사를 반영해 강제퇴거보다 가벼운 출국명령을 한 것”이라며, “A씨의 어머니나 누나가 입국해 아버지의 병시중을 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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