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폭행' 창원경상대병원 교수, '징계위' 열리나?

【창원=뉴시스】김기진 기자 = 국립창원경상대학교병원 산부인과 B교수의 남자 간호사 폭행건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20일 이후 경상대학교(진주) 본원에서 열릴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달 20일 발생한 의사의 간호사 폭행 논란은 B교수가 병원 분만실에서 업무상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남자 간호사 A씨의 머리를 밀치며 정강이를 수차례 걷어찬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을 받고 있다.
현재 가해자인 B교수는 보직(과장)만 해임됐을 뿐, 진료행위는 그대로 지속하고 있어 당시 피해자와 목격자들이 B교수와 병원내에서 마주치면서 곤란한 상황이 벌어진다는 지적이다.
18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보건의료노조 경상대병원지부 임상모 부지부장은 "징계위에 넘겨서 학교측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총장 선임이 늦어지면서 관련 절차가 늦어진걸로 안다. B교수가 교육부 공무원 신분이라 본원(진주에 소재한 경상대학교)에 넘기는 절차가 필요하고 자료는 취합해서 본원에 넘겼다"며 "폭행당한 남자 간호사 입장이 난처한 상황이라 빨리 징계위가 열리길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폭행을 당한 간호사는 '폭행사건'이후 다른 병동으로 업무 배치를 받아 근무 중이나 이 일로 인해 '심리적 위축'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일 병원측은 폭력방지위원회에서 논의된 자료를 토대로 3일 본원에 넘긴 상태다.
이에 대해 창원경상대병원 관계자는 "신임 총장이 판단할 내용이며 학교측 사정이라 정확한 내용은 아직 모른다. 또 내부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 재발 방지를 위해 대책을 강구 중이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창원경상대병원(병원장 정기현)은 지난 2월부터 임시 진료를 시작했으며 10일 창원시 성산구 삼정자동에서 정식 개원식을 갖고 본격적인 의료서비스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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